총 게시물 :2690건, 페이지 : 7/538
5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촉구
타인을 위해 희생정신 발휘한 의사상자 예우는 국가와 지자체 책무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보면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의상자에 대해서는 등급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당 지원 금액은 2009년 조례 제정과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하신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의사상자 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사상자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특별위로금과 수당 지원사업 외에는 특별한 예우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이다”며, “서울, 경기, 전북, 제주 등 타 시·도의 사업들도 벤치마킹해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이미화 과장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수당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타 지역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는 2023년 10월 말 기준 48명의 의사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1회) 및 수당(매월) 지원을 비롯해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12.06.‘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설치비 지원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 규정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도 조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독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3.12.06.이시영 도의원, “경남 청년 순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대학-기업 모두 협업 필요”
경남 청년인구 유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벤치마킹 사례 제시
경남도의회 이시영(김해7, 국민의힘) 도의원은 5일 경남연구원에서 도내 청년유출 완화를 위한 제1차 경남 청년 정책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경남 청년인구 유출 증가에 따라 청년들의 정착 증대와 유출 저감을 주제로 경남연구원이 주최하였다. 주제발표는 △경남연구원 윤혜린 연구위원 △경남여성가족재단 박지영 연구위원이 맡았고, 이어진 토론의 패널로는 △이시영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성보빈 창원시의회 시의원 △김종덕 경남도 청년정책과 사무관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박해성 김해청년센터 센터장 △조아라 함안지역 청년창업가가 참여했으며, 좌장은 이혜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영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대안으로 지역-대학-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구체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대학-기업이 같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선순환 구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면 지역인재 채용도 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영 의원은 “포럼을 통해 경남 청년인구 유출 현황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일회성 및 단기지원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23.12.06.“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경남교육청 청사 건축 추진 계획 문제 있다 지적”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5일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에서 “경남교육청 청사 개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재 전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경남교육청에서 본 청사 개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 이는 본청을 곧 새로 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청사 개축 비용은 천 삼백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인데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시점에 본청을 개축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할지 의문이고, 설사 지원을 받더라도 현재 남은 기금의 상당액이 공사로 소진될 것인데, 만약 본 청사 건축비로 기금 일부가 사용된다면 지금의 재정 여건상 교육공무직 인건비, 신규 설립 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교육청 재정이 압박받을 것이 분명한 바 차기 교육재정을 위해서라도 얼마간의 기금은 여유분을 확보해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하며 본 청사 건축에 사용할 비용의 여유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교육청 담당자의 현재 청사의 협소한 부분으로 직원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답변에 “현재 시국에서는 대안이 필요하다면 창원교육지원청을 이전해 이전 후 남은 창원교육지원청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 교육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며 다음 교육감이 해야 하는 사업을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현 교육감은 12년을 재임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청사 건축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23.12.05.「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어촌의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소규모 어항 지원정책 수립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용범 부의장(창원8,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어항은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이자 어업인의 기초생활 근거지로서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및 어업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형어선의 안전정박과 수산업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어항은 법정 어항으로 지정되어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국·도비 등의 재원 확보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규모 어항인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되어 열약한 지방재정으로 어항시설 확충 등의 정비가 어려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가인구의 감소에 따른 어촌 소멸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남도내 소규모 어항은 143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돼, 국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도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해 각종 어항시설은 노후화되어 어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어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용범 부의장은 지난 1월과 9월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내 소규모 어항이 처해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경남도가 소규모어항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으며, 경남도는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비 재원 마련 및 경남도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비법정 어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범 부의장은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규모어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소규모어항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으로 소규모어항 개발과 시설의 보수 및 보강,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어항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용범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소규모어항이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기반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면, 향후 법정 어항으로 승격을 위한 토대 구축뿐만 아니라 어촌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3.12.05.